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실형면한 ‘땅콩 회항’ 조현아 前 부사장 집유2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났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 사건의 판결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타고 있던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동한 공항 지상로가 항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법원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조씨가 항공기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번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취임한 후 내려진 첫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이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당시 직접적 피해를 받은 박창진 사무장의 근황도 관심이다.

박 사무장은 지난 4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년이 넘도록 직접 사과 못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그분(조현아 전 부사장)한테 받은 사과는 쪽지로 사과한다고 써주셨던 것과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러이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는 거 말고는 제게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