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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활동비 비과세…지급명세서는 신고 의무화”
기재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논란이 돼왔던 종교인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비에 대해 비과세를 유지하되, 그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종교인에 대한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전보다 더 강화해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종교활동비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항목이지만 세무조사 대상인 종교인 소득에 포함돼 이를 관리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종교인 과세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및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납세절차 불편 및 세무조사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해 과세당국과 종교계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이후에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해준 기자/hj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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