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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내주 후반 휴가…청와대 "올 연차 소진은 어려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주간인 다음 주 후반께 연차 휴가를 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게 부여된 올해 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다음 주 휴가를 간다”며 “초반보다는 후반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올해 연차 휴가를 다 소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경우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14일 정도의 연가를 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사용한 연가는 7일이다.

지난 5월 22일 하루짜리 휴가를 낸 데 이어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지난달 27일에도 하루 휴가를 썼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올해 마지막인 다음 주 휴가를 사흘가량 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문 대통령이 사흘 휴가를 사용하면 14일 중 10일을 소진하게 돼 70%를 가까스로넘기게 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연가의 최소 70% 이상을 사용하도록 독려해 왔다는 점에서 본인 자신도 기준점을 겨우 충족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 이틀 이하를 사용한다면 70%에 미치지 못한다.

문 대통령은 휴가 소진이 노동 효율성 향상은 물론 경제 및 고용창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들어 틈날 때마다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해왔고, 대선 때에도 “휴식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의 산적한 현안 탓에 휴가를 쓸 시기를 좀처럼 잡지 못했다. 4강외교 복원과 외교 다변화 등을 위해 취임 후 7개월 동안 6번의 순방으로 1개월 가량을 외국에서 지내야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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