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삭제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해 남아있게 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 사유로 공개 대상임을 지난 3월에 사전 안내했으며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병역의무 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7월 1일 병역의무 기피자부터 적용됐다”면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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