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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활동비 비과세, 지급명세서 세무서에 제출해야”…기재부 시행령 개정안 마련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논란이 돼왔던 종교인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비에 대해 비과세를 유지하되, 그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종교인에 대한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전보다 더 강화해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종교활동비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항목이지만 세무조사 대상인 종교인 소득에 포함돼 이를 관리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교인의 종교활동비에 대해 비과세를 유지하되, 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종교인들과 과세 시행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헤럴드경제 DB]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종교인 과세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및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검토 결과 종교활동비의 경우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과 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비과세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는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지급명세서 제출)토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다만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고, 종교단체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취지를 감안해 당초 입법 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종교인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납세절차 불편 및 세무조사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해 과세당국과 종교계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이후에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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