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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실업 두번 울리는 ‘취업사기’…구직자 보호 나선다
고용부, 직업안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심각한 청년실업 속에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와 허위 구직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구직자 보호와 민간ㆍ공공 고용서비스 합리화를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1994년 이후 23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민간 구직업체의 증가에 따른 함께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을 강화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고용부에 따르면 구직을 조건으로 한 금품 요구, 허위 과장 구직광고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 기준 고용부에 접수된 허위 구직광고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5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320건에서 2014년 503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15년 539건, 2016년 582건으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전 요구와 관련된 취업사기는 수사기관에서 처리돼 이를 포함하면 구직자들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인 모집대상자를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로 확대한다. 현행법과 판례는 직업안정법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해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문판매 회사가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 구인광고를 냈으나 판매대리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

개정안은 또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한 취업 사기 등을 막고자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꾼다.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에 무수히 올라오는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이를 막고자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다만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 요건은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새로 만들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와 등록한 사업자, 직업소개 사무를 맡는 직업상담원에게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해 유료 사업소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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