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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성범죄 피해자 대부분, 계급낮은 女부사관…“가중 처벌해야”
-인권위, 군대 내 성폭력 실태 발표…58%가 부사관
-“장기복무 심사 빌미로 한 성범죄가 대부분”
-국방부에 가중처벌ㆍ군인징계령 개정 등 권고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군대 내에서 부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지휘관을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성폭력 형사피해 여군 사건 173건을 반년 간 조사한 결과 전체 피해자 213명 가운데 부사관은 124명(58.2%)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하사가 8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군 피해자 중 위관 69명, 영관 3명, 대령 이상 장성급은 한 명도 없어 계급이 낮을수록 상관에 의한 성폭력 위험에 더 노출됐다. 


군내 성폭력 가해자는 모두 189명으로 이 가운데 부사관이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관이 4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근무평가를 하는 상관이 장기복무 심사를 빌미로 부하 부사관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 인권위의 분석이다.

군사법원이 가해자에게 군형법 대신 형량이 경미한 일반형법을 적용하는 등 미온적인 처벌 관행도 여전했다.

가해자 가운데 징역은 9명에 불과한 반면 집행유예는 22명, 벌금 12명, 기소유예 16명 등으로 대부분 처벌이 관대했다.

군 내 자체 징계 수위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는 273건 중 20건으로 7.3%에 머물렀고 중징계에 속하는 파면 9건, 해임11건, 강등 11건, 정직 99건이었다. 경징계로 분류되는 감봉92건, 근신 30건, 견책 18건, 유예 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민간인 위촉이 없는 탓에 일부 사건에 대해선 징계절차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피해자의 장기복무자 선발과 근무평가 등을 빌미로 지휘관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고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공소제기 뒤 즉각 징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인징계령을 개정하고, 징계위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를 설치해 각 군 양성평등센터를 지원하고, 사관학교 여생도 비율을 늘릴 것 등을 권고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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