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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포탈범 평균포탈액 38억원…국세청,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21일 공개한 조세포탈범 32명의 평균 포탈세액이 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교단체 63개를 포함해 65개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지목됐다.

국세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와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이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공개 이후 네번째 이뤄진 것으로, 국세청은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조세포탈범 32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38억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5개월, 벌금 39억원이다. 업종별로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이 9명(28%)으로 가장 많고, 컴퓨터 도소매업 7명(24%), 기타 도소매업 4명(13%), 제조업 등 기타가 12명이다.

유형별로는 비철금속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9명(28%)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방법으로는 타인 명의의 다수 사업자나 차명계좌 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포탈이 많았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경우 거짓영수증을 5건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51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단체 10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모두 65개 단체가 공개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3개(9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및 기타 단체가 각각 1개였다. 이들은 근로자 수십 명에게 거짓 기부금 명세서를 일괄 발급하거나, 출연재산을 고유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많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은 투자자문회사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해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 2014년 이후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매년 1~2명으로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명단공개를 통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고의적ㆍ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선 조세범칙심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철저하게 대응키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50억원 이상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을 통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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