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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체납자 신고한 시민, 포상금 3700만원 받아
-제보 받아 4억4000만원 징수…2명 포상 2300만ㆍ1400만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370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작년 ‘은닉재산 제보센터’에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신고한 시민 2명에게 각각 2300만원, 1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지능화되는 납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시가 만든 조직이다.

시는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세금 3억1000만원을 체납한 이모 씨와 1억3000만원을 체납했던 전모 씨를 붙잡았다. 이들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체납 세금 전액을 징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과훈과 활동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이 씨는 세금을 안 낸 상태에서 남편과 위장 이혼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모텔)을 남편에게 증여했다. 이후 위장 주소지로 시 세금징수과를 따돌렸다.

시민 신고를 받은 시는 남편명의 모텔을 불시에 찾아 이 씨가 이혼한 남편과 모텔에 살며 계산대에서 현금을 받는 장면을 포착했다. 시는 현금 900만원과 다이아몬드 반지ㆍ목걸이, 롤렉스 시계 등을 압류했다.

체납자인 전 씨 또한 위장 주소를 신고한 후 고급 외제차를 몰며 가족명의로 법인 등을 운영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 중이었다.

시는 전 씨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해 체납 세금을 모두 징수했다.

서울시 ‘은닉재산 제보센터’ 신고 방법. [사진제공=서울시]

한편 지난 2014년 센터 설립 이후 세금 체납 신고건수는 모두 31건이다. 이 중 13건은 조사 중이며 최근 2건에 대한 징수처리는 마무리했다. 시민이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하면 시는 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징수한다. 이어 ‘서울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가 포상금 규모를 결정한다.

시는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2014년 1000만원에서 2015년 3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작년에 다시 1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서문수 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추적하는 데 시민 제보가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성실히 세금을 내는 다수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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