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정위, 계열사 ‘친족분리’ 요건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친족분리’의 감시ㆍ요건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친족분리 요건에 분리 신청하는 친족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계열분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했다.

개정안은 친족분리 규율을 강화했다. 친족분리란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앞으로는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친족분리 신청 및 분리 이후에는 3년간 모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도 있다.

또 친족분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직전ㆍ직후 각각 3년간의 거래와 관련해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5년 이내에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친족분리가 취소된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