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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몰아주기 꼼수 ‘친족분리’ 감시 강화된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친족분리’의 감시ㆍ요건이 강화된다.

공정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친족분리 요건에 분리 신청하는 친족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사진=헤럴드DB]

계열분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했다.

개정안은 친족분리 규율을 강화했다. 친족분리란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앞으로는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친족분리 신청 및 분리 이후에는 3년간 모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도 있다.

또 친족분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직전ㆍ직후 각각 3년간의 거래와 관련해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5년 이내에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친족분리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은 계열분리가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3년간 친족분리된 27개 회사 중 사익편취규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8개사의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원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와 상품ㆍ용역 거래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의 요건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해당 임원이 총수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ㆍ지배한 회사로 총수 측과 임원측 간 출자관계가 없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 총수 측 계열회사와 임원 측 계열회사 간 독립경영을 신청한 임원 이외에 임원 겸임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총수 측 계열회사와 임원 측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ㆍ자금대차가 없어야 하고, 임원 측 계열회사와 총수 측 계열회사 간 상호 매입 또는 매출 관련 거래의존도는 50% 미만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분리,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하면, 전문가가 기존에 소유·지배하던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아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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