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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방 재난현장서 생긴 물적피해 신속 보상한다
-20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가동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일부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물적 피해를 줘 당사자가 보상을 청구할 때 이를 심의, 평가, 조정, 결정해주는 기구다.

본부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한 손실보상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재난현장 활동 중 생긴 ‘제3자의 대한 손실’에만 가능하다”며 “손실발생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거나, 원인 그 자체가 된 구조물의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예컨대 A의 집에 화재가 발생해 A를 구하려고 이 집의 문을 부수는 건 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A를 구하고자 이웃집인 B의 집 일부를 부순다면 피해 보상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인적 피해, 청구인이 법령을 어겨 재난현장 활동에 방해가 되었을 때, 청구인이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을 때, 재난 그 자체에 의해 손실이 생겼을 때 등도 보상하지 않는다.

본부는 이날 중구 예장동에 있는 본부 4층 전략상황실에서 위원 위촉식을 갖는다.

위원은 문상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5명과 내부 2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정문호 본부장은 “그간 재난현장 수습활동 과정에서 물적 손실을 입은 일반시민에 대한 피해구제 법적 절차가 있긴 했지만 신속히 진행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위원회 운영으로 빠르고 적정한 손시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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