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연말 예약등 켜고 골라태워도 ‘승차거부’?…“120에 신고해요”
-서울시, 연말 승차거부 적극 신고 당부
-택시 승차거부 행위 날로 교묘해져
-단속인원 시내 20곳 평소 4배 이상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광고회사로 출ㆍ퇴근을 하는 직장인 이진모(31)씨는 모임 잦은 연말이면 귀갓길이 걱정이다. 이맘때면 택시를 잡는다고 해도 기사가 유리창을 내리고는 장거리만 골라받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나가는 택시가 갑자기 예약등을 켜곤 쓱 지나가는 모습을 자주 본다. 이 씨는 “승차거부 방식이 나날이 진화한다”며 “내달 초까지는 이런 행태들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회식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택시 승차거부가 더 많아질 게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찍는 등 증거자료를 갖고 신고해야 한다”며 “예약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 등 승차거부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촬영하거나 녹음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20일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단순히 손을 흔들었는데 지나가는 행위만이 아니다. 택시가 승객 앞에 멈춘 뒤 행선지를 물은 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빈차등을 끄고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행선지를 물은 뒤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는 행위,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바뀌었을 때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데도 한 곳에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행선지를 말 못할 만큼 만취 상태인 승객을 태우지 않거나, 교대 시간임을 알린 뒤 1시간 이내 차고지로 돌아갔을 때는 승차거부가 아니다. 서울 면허택시가 분당이나 일산 등 서울 이외 지역으로 운행을 거부하거나, 서울 시내에서 경기 택시가 서울행 승객을 태우지 않는 건 또한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시민 신고 중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처분을 못 한 때가 90% 이상”이라며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택시 승차거부나 택시기사의 불친절 등은 국번 없이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증거자료는 전자우편(taxi120@seoul.go.kr)으로 접수한다.

필수 신고 정보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 일시와 장소, 위반 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위반 내용 등이 있다. 위반 차량 번호는 꼭 번호 전체를 기재해야 한다.

시는 연말 기간 강남역과 홍대입구, 종로 등 20곳에서 단속 공무원을 4배로 늘려 승차거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1~10월 기준 시로 들어온 택시 불편신고는 모두 1만8369건이다. 불친절 6190건(33.6%)에 이어 승차거부가 5552건(30.2%)으로 2위를 차지했다.

시는 현재 승차거부 3회 적발 시 택시기사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신고요건만 만족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