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천해경, 음주상태로 선박 운항한 선장 검거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밤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호(어선, 9.77t, 승선원 3명) 선장 B(56) 씨를 해사안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A호의 선장이 음주 상태로 연안부두 에서 출항한 것을 확인하고, 경비함정과 해상순찰정을 투입해 오후 10시 30분께 팔미도 북방 약 0.4해리(0.74km) 해상에서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 중인 A호를 검거했다.

당시 A호를 운항한 선장 B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7%였으며, 약 2시간을 저수심과 어망사이로 지그재그 운항하며 경비함정을 피해 도주하다가 검거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어제 저녁 신원미상의 신고인으로부터 A호 선장이 음주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선장 상대 운항금지 현장계도를 했음에도 무시하고 출항한 것”이라며 “정선명령에 불응하며 저수심과 어망사이로 도주하는 등의 책임을 물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