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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ㆍ16 특조위 막은 해수부…서울동부지검이 수사 맡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해양수산부가 4ㆍ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지난 15일 대검찰청이 해수부 감사관실로부터 받은 수사의뢰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해수부로부터 지난 15일 수사의뢰서를 받아 사건을 배당했지만, 아직 의혹과 관련된 자료는 받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해수부로부터 자료를 받는 즉시 검토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아직 수사의뢰 대상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2일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문건을 작성하고 활동 기간을 고의로 축소시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조위 활동 시작시점을 일부러 앞당겨 조기 종료를 유도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방안 문건 등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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