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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숙인 김상조…“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 일부 잘못”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TF 팀장인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는 19일 서울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공정위가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ㆍ광고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한다”고 말했다.

TF는 지난 9월 29일 권 교수를 팀장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피해자 측 추천 위원인 박태현 강원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져 지난 13일까지 5차에 걸쳐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를 면담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측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예정없이 결과 발표장에 나타나 “조직의 대표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오늘 보고서 발표를 시발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단 첫 번째 과제로 2016년 신고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전원회의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를 가장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2∼2011년 사이 애경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두 회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이 혐의에 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는데, 이 판단 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다.

TF는 표시ㆍ광고법의 입법 취지와 그 사회적 기능에 비춰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점이 ‘실체적 측면’에서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TF는 미국 환경청이 CMIT와 MIT 독성을 인정하고 있고,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독성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으로 볼 때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고, 사업자도 그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인체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판단을 유보한 것은 표시ㆍ광고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TF는 절차적 잘못도 지적했다. TF는 2016년 논의를 공정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아닌 서울사무소 소회의에서 처리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이 것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

또 2016년 8월 19일 당시 소회의는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심의했는데 이러한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탓에 환경부가 해당 제품 단독사용자 2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과 환경부의 연구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2012년 CMIT와 MIT 성분 제품을 판매한 애경과 이마트 무혐의 결정 과정에서는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공정위는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실험결과 발표 내용을 주된 근거로 두 업체를 무혐의 조치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결과에 사실상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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