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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국내주식형펀드 돈 찾으려면… 22일까지 환매신청해야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올해 안에 펀드에서 돈을 찾으려면 오는 22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을 끝으로 폐장함에 따라 28일 국내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려면 늦어도 22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29일 거래소가 휴장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되기 때문이다.

[자료=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2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 지급받는다.

금융투자협회는 “협회는 일부 펀드의 경우(예: 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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