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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오피스텔 등 전수조사…4600만원 재산세 추징
-관리대장 용도ㆍ실제 용도 다른 8곳 적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ㆍ사진)는 관내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168곳을 조사한 결과 건축물관리대장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8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이들 건물에서 재산세와 취득세 4600만원을 부과했다.


구는 지난 10월부터 오피스텔 77곳과 레지던스ㆍ게스트하우스 91곳에 부과된 재산세 6396건을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오피스텔 7곳은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하는 레지던스로 이름이 기재돼 있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법정 임대 의무기간에 매각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오피스텔도 확인됐다.

구는 건물 사용현황에 맞도록 재산세 과세 자료를 조정하고 차액을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재산 변동사유가 발생했지만 매년 6월1일인 과세기준일까지 변경이 어렵다면 변동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안 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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