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불법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제재 방안의 하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아프리카 TV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불량 BJ들을 인터넷 상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요즘 성인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혐오, 욕설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 영상을 제작해 유통시키는 1인 방송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발의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량ㆍ불법 BJ를 인터넷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16 건에 달하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는 2016년 718 건으로 1년 새 3배 이상 폭증했다. 2016년 불법ㆍ불량 BJ 관련 심의 및 시정 사례를살펴보면 성매매ㆍ음란 부분이 전체의 45% 이상을 차지한다. 뒤이어 욕설 22%, 차별ㆍ비하가 11%를 차지했다.
일부 BJ들은 방송에서 욕설은 물론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고 조롱하기도 한다. 옷을 벗는, 이른바 ‘벗방’을 진행하는 여성 BJ들도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사용하면 시청자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송을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따라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를 넘는 음란ㆍ폭력 방송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이어진다.
그러나 시정조치를 당한 후에도 BJ들은 이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해서 사용해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당하더라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빈틈을 이용해서다.
김 의원은 “불법·불량 BJ에 대한 신고와 제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와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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