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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 벗고 욕하는 ‘막장 BJ’ 퇴출…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BJ들이 음란ㆍ폭력 방송 등을 진행할 경우 이들을 인터넷 상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불법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제재 방안의 하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아프리카 TV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불량 BJ들을 인터넷 상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요즘 성인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혐오, 욕설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 영상을 제작해 유통시키는 1인 방송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발의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량ㆍ불법 BJ를 인터넷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16 건에 달하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는 2016년 718 건으로 1년 새 3배 이상 폭증했다. 2016년 불법ㆍ불량 BJ 관련 심의 및 시정 사례를살펴보면 성매매ㆍ음란 부분이 전체의 45% 이상을 차지한다. 뒤이어 욕설 22%, 차별ㆍ비하가 11%를 차지했다.

일부 BJ들은 방송에서 욕설은 물론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고 조롱하기도 한다. 옷을 벗는, 이른바 ‘벗방’을 진행하는 여성 BJ들도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사용하면 시청자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송을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따라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를 넘는 음란ㆍ폭력 방송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이어진다.

그러나 시정조치를 당한 후에도 BJ들은 이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해서 사용해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당하더라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빈틈을 이용해서다.

김 의원은 “불법·불량 BJ에 대한 신고와 제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와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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