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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이통요금 감면… ‘복지로’ 혜택 확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수급자 대상 감면액 인상은 다음과 같다.

[사진=복지로 포털 화면 캡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본 감면액이 1만1000원 이상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1만원 인상된 33,500원이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만1000원 상향된 2만1,500원이다.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 85만 여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받는다.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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