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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주 부영아파트 임대료 5% 인상 무혐의 결론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5% 인상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부영그룹은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료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부영은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의 임대료를 2015년(1차분)과 2016년(2차분) 각각 5%씩 올렸다. 올해 3차분은 3.8% 올리기로 했다.

이를 놓고 전주시는 해당아파트의 맞은편에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2%)와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부영 측에 임대료 인상률을 2%대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부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에 부영주택을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부영그룹은 “2017년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은 전국 평균 2.8%에 불과한데도 마치 모든 지역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5%)으로 올린 것처럼 지자체가 잘못된 여론을 조장해왔다”면서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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