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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노동행위’ 김장겸 MBC 전 사장 검찰 출석
-MBC 파업 당시 노조원들 인사 불이익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2012년 MBC 파업에 참가한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을 아이스링크 관리 등 직무와 관련없는 부서로 보낸 김장겸 MBC 전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8일 오전 9시45분 검찰에 소환됐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8개월만에 강제로 끌려 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없지만 성실히 소명하겠다” 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김 전 사장 재임 당시 노조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관련 지시를 한 적 있는지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김장겸 MBC 전 사장이 18일 오전 9시45분 서울서부지검에 부당노동행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사장은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 지급과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 최저임금법ㆍ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9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김 전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재철ㆍ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도 함께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MBC 직원 70여명을 불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 경영진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 전 사장의 전임자인 안광한 전 사장은 14일 백종문 전 부사장과 함께 검찰에 나와 19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앞서 13일에는 권재홍 전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이각각 검찰에 소환됐다.

김 전 사장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자진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사장은 “취임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통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달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신임 MBC 사장에는 해직됐던 최승호 전 PD가 임명됐다.

검찰은 김 전 사장 조사가 끝나면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MBC 전ㆍ현직 경영진의 기소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와 대상자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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