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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죄 적용땐 최순실 45년 선고될수도…
5억이상 뇌물땐 특가법적용 최고 무기도 가능…반성 안보여 감경요인은 없을듯

국정농단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최순실(61·사진) 씨의 1심 판결이 내년 1월26일 선고된다. 법원의 유ㆍ무죄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최 씨가 어떤 형량을 선고받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최 씨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은 뇌물죄를 기준으로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에 가까운 중형이다. 검찰은 최 씨가 뇌물로 받았다는 590억 원의 2배 수준으로 벌금을 구형했다. 최 씨가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받은 77억 9735만 원도 추징해달라고 검찰은 요청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았다는 뇌물 300억 여 원은 현재 최 씨 소유가 아니라 몰수할 수 없다고 보고 추징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의 형량은 결국 뇌물죄 인정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5억원 이상 뇌물을 받았다면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무기징역 선택지를 제외하면 징역 10년에서 4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최대 30년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지만,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는다면 여기에 절반이 더해져 4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론상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절반으로 감경할 수는 있다. 하지만 최 씨가 뇌물로 받았다는 금액이 크고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감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최 씨의 형량이 징역 11년에서 25년 사이로 결정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것이다. 양형위원회는 5억 원 이상 뇌물을 받았다면 기본 9년에서 12년의 형을 선고하도록 권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아랫사람에게 범행을 교사하는 등 가중처벌할 요소가 있다면 징역 11년 이상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뇌물을 수사 개시 전 돌려주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라면 징역 7년에서 10년 사이로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최 씨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최 씨는 지난 1년여간 수사와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며, 측근들의 ‘기획설’과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 씨에게는 초범이라는 점을 빼고는 감경 요인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또다른 판사는 “원칙적으로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법원이 최 씨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면, 형량은 급격히 줄어든다.

뇌물혐의 다음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사기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두 혐의 모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은 아니지만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높은 편이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에 절반이 가중돼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될 수 있다.

최 씨는 이미 딸을 이화여대에 부정입학시키고 학사특혜를 받은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씨의 최종형량에 그대로 합산된다. 가령 뇌물 사건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되면 3년이 더해져 최 씨가 총 28년의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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