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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4년 구형 ②] 한ㆍ중 경제사절도 못간 신동빈, 롯데 해외사업 위기
-중국 사업 철수 계획, 해외사업 확장가도 롯데그룹
-경영권 부재시, 큰 위기맞을 것으로 예상돼…우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0억을 구형했다. 여기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내년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이에 긴장상태에 돌입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 씨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횡령, 배임 등 롯데그룹 오너 일가 경영비리 혐의로 지난 10월 징역 10년에 추징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은 상황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각종 재판에서 중형이 구형될 경우, 롯데그룹은 유례없는 ‘총수 부재’의 위기를 맞게 된다. 중국에서 철수를 계획하고 있는 롯데마트, 롯데케미칼ㆍ호텔롯데ㆍ롯데쇼핑의 해외사업체 인수와 직접 진출 시도 등 해외 사업 전체라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역대 최대 270여명 규모로 편성된 이번 한중정상회담 방중사절단에 신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 회장, 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손경식 CJ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김홍국 하림 회장 등 유통업계 총수가 사절단에 동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재계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있고, 다양한 그룹 내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중국까지 동행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롯데그룹에서는 이원준 롯데그룹 부회장(유통BU장), 강희태 롯데쇼핑 사장과 이광영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가 자리했다.

롯데그룹은 중국에서 누구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은 산동과 베이징 지역의 단체관광객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하면서 롯데그룹은 제외한 조치를 내렸다. 매각이 진행중인 중국 롯데마트는 공안당국의 강력한 영업정지 조치 탓에 제대로된 매각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롯데마트 인수에 헐값의 금액을 제시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 회장이 부재할 수밖에 없던 상황은 뼈아프단 지적이다.

롯데그룹은 다양한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이 지난해 미국 엑시올사 인수를 추진하다가 무산됐고, 새로운 기업인수합병(M&A)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롯데면세점과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유통채널도 동남아 중심으로 사업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활발한 해외사업이 진행되는 속에서, 거듭되는 재판일정은 그룹 총수인 신 회장의 행보에 큰 지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룹 경영권에 부재가 발생할 경우 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재계는 이런 상황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경영권 분쟁을 겪어온 롯데그룹은 만약 총수 일가의 부재상황을 맞는다면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중국 문제와 각종 해외사업으로 바쁜 롯데그룹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우려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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