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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천성산ㆍ사패산 교훈 벌써 잊었나”
- 법원 강제조정안 정부 수용…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사실상 철회에 반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자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실패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개인과 국가의 앞날이 밝을 수 없다”며 “지난날 천성산 도롱뇽 사건으로 2조5000억원, 사패산 사건으로 5500억원의 국고 손실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 소동을 일으킨 개인과 단체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후에도 우리 사회에는 비슷한 사건이 줄을 이었다. 그로 인해 국책사업이 연기되고, 국고가 수조씩 손해나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며 “제주 강정마을은 우리 해군의 동ㆍ남해 영유권을 수호하고 아름다운 제주의 관광진흥을 위한 훌륭한 국책사업이다. 그런데도 좌파시민단체들의 폭력으로 275억의 손실과 상당한 공사지연이 있었다. 겨우 34억원의 구상권조차 정부는 취소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사유가 사회적 갈등 치유, 제주도지사의 건의, 법원 조정 수용이라고 한다. 다 거짓말”이라며 “갈등 치유는 폭력시위에 분명하게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재발하지 않는다. 도지사야 자기 지역 주민들 일이니 그럴 수 있다. 법원 조정은 정부가 법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취소한 것”이라고 정부 결정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변인은 “다시 한 번 매우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이러고도 진정 법과 원칙과 정의를 이야기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앞서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 등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지난해 제기했고, 이에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ㆍ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등을 담은 강제조정안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34억5000만원은 해군이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75억원 중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ㆍ9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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