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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기지 구상권 소송 철회…정부 “통합위한 대승적 결정”
정부는 12일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주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제주기지 구상권 철회에 따른 34억5000만원의 국민세금 추가 충당과 소송비용 등 비용문제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무원칙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제주 민ㆍ군복합형관광미항 구상권 관련 법원 조정안에 대한 정부입장’ 자료에서 “국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여부를 논의하고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 강정마을은 지난 2007년 6월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확정됐다. 2010년 1월 첫 삽을 떴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2016년 2월 준공됐다.

이에 해군은 작년 3월28일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주민 31명을 포함한 개인 116명과 단체 5개 등을 대상으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34억여원은 해군이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75억원 중 일부다.

현재 구상권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에 배당돼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앞서 해군과 강정마을 주민 간 협의 무산으로 임의조정이 불발되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상호간 일체의 민ㆍ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에 송달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강정지역 주민과 해군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제주를 찾아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한 공약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신대원ㆍ이정주 기자/shi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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