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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구상금 철회 34억5000만원 보전, 정부 차원 별도 대책 마련할 것”
-정부, 강정마을 관련 34억 5000만원 구상금청구소송 철회
-사회적 갈등 치유 차원에서 결정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정부는 제주강정마을 구상금청구소송 철회에 대해 법안 조정안 수용여부를 논의하고,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크게 4가지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해군기지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첫째,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결의안’과 지난 6월 제주도지사 및 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둘째, 소송이 지속될 경우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이 더욱 심화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할 부분을 염두에 뒀다는 설명이다.

셋째로 지난해 2월부터 이미 해군기지가 운영 중이고, 내년 2월에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될 예정으로, 향후 민군복합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넷째, 사법부의 중립적인 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의 지역 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강정마을 시위자들의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실비용인 34억5000만원에 대한 재원 마련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피고들에게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지연금으로 삼성물산이 제기한 소송에 따라 총 275억원은 지급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업체 손실인 275억원은 법원이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판단한 금액으로 이미 해군이 지불을 했고, 구상금 34억5000만원은 공사 중 불법시위 기간인 125일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라며 “이 구상금 청구를 이번에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agamo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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