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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68→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 연내 반드시 처리”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법’을 연내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12일 서울 삼청동 모처에서 비공개 당정청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법 재입법 방침을 확인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민주당 이용득ㆍ강병원 의원 등이 반발하며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개정안을) 처리는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빨리 합의가 되면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이고, 안되면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 일각의 반대에 대해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은 늘 있다”면서 “이를 조정하며 합의해 가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법을 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해석 폐기보다 입법을 통한 개정안 관철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입법 의지를 밝힌 다음날 당정청회의가 이뤄진 만큼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법 입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로,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하도록 국회가 매듭 지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 당정청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환노위원장, 정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나왔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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