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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동치는 비트코인, 따라가는 정치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비트코인이 요동치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덩달아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공청회를 통해 결정한 선진국보다 늦은 시점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로 넘기려면 의사결정을 정부가 의사결정을 해야하는데, 어정쩡한 입장표명 수준만 하고 있다”며 “금융으로 인정할지 안 할지부터 빨리 정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의 스탠스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소관부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융이 아니란 입장으로 가게 되면 비트코인은 일종의 ‘도박’으로 법무부가 관리하게 된다. 법적 금지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는 현재까지 금융 자체가 아니란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예외적 인정을 하게되면 사실상 금융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소관부처와 상임위도 금융위와 정무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정부 입법형태로 넘어온 것이 없어, 다루기 힘들다는 것이 정무위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을 넘겨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주요국은 이미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 틀을 마련했다. 일본은 지난 5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다. 미국 뉴욕주는 공청회 등 결과로 ‘비트 라이선스’란 이름의 강력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규제가 마련된 이후에도 비트코인은 상당기간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그 사이 대한민국 거래량은 세계 최고가 됐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정보 제공업체인 ‘익스체인지워’에 따르면 24시간 거래량 기준으로 빗썸이 전 세계 1위, 코인원 7위, 코빗이 10위를 기록했다. 세 거래소는 국내 3대 거래소다.

현재 비트코인 관련 유일한 성과라고 할만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도다. 김 의원은 “정부가 확실히 스탠스를 정해서 국회로 공을 넘겨야 한다”며 “정부가 넘겨야 한국당을 비롯한 국회가 나설 이유가 된다”고 촉구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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