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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檢, 최경환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구속하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전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연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20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최 의원은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적어도 돈이 건네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자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 축소를 막기 위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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