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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버스 정류장 등 6개분야 권한 자치구 이양
서울시 분권협의회 확정

서울시가 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 직접 통제하던 6개 분야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준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그 효과를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6일 시ㆍ자치구 간부들이 참석하는 분권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권한 이양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의 권한 확대를 위한 4대 기준을 수립하고 시보다 자치구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인 업무들을 발굴했다. 자치구의 건의사항도 참고했다.

이에 따라 이제 시민 수요가 있다면 마을버스 정류장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서울시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기간이 4개 이내로 제한돼 있다. 수요가 있어도 노선 조정이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중복 구간이 4개 이내여야 한다는 기존 원칙은 두되, 수요가 있다면 시장 승인을 거쳐 마을ㆍ시내버스의 중복 운행 구간을 6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 도시계획위원회ㆍ재정비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서 구청장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출석 또는 발언할 수 있는 구조였다.

또, 자치구들은 가로수 수종을 제한없이 바꿀 수 있는 가로수심의위원회도 별도 구성할 수 있다.

그간 폭이 2~3m 이내로 좁은 도로는 대형가로수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많았지만, 수종교체 등을 위해서는 시 가로수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하는 등 행정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밖에 시내 재정비촉진구역 내 경미한 변경권한 등도 이제 자치구가 시에게 넘겨 받는다.

시는 법규상 허용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안건별 추진 결과는 다음 해 상반기 시장ㆍ구청장 협의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윤준병 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한 이양으로 시민들이 지방분권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게 과감히 권한을 이양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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