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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이랜드파크 前 대표에 벌금 500만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애슐리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랜드파크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식(50) 전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5년 1월부터 작년 1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4천767명에게 휴업수당·미지급 임금 차액·각종 수당 등 4억1천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각 매장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 등 623명에게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약 9천200여만원을 월급일인 매월 2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공탁했고 범행을 자백, 반성했다”며 “같은 범죄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패밀리 레스토랑인 애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를 하거나 근무 시간을 쪼개 기록했다는 이른바 ‘임금 떼먹기’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123rf]

이후 고용노동부는 애슐리를 비롯해 이랜드파크가 소유한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을 근로 감독했다. 이 조사로 회사가 총 4만4천360명의 근로자에게 83억7천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랜드그룹은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박 전 대표를 해임했다.

한편, 이랜드파크는 올해 1월부터 체불된 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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