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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 2234건 적발, 44건 수사의뢰…정부, 143건 관련자 문책ㆍ징계 요구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8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234건의 비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가운데 143건에 대해선 관련자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관련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에 마련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290건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21건은 수사의뢰 됐다. 정부 조사에 따른 조치까지 포함하면 수사의뢰 건수는 44건에 달한다.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2234건의 비리가 적발돼 143건에 대해선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23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1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 오피시아빌딩에 마련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 현판식 모습. [헤럴드경제 DB]

이번 전수조사는 330개 공공기관 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를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중간 점검결과로, 채용비리가 광범위하게 펼쳐졌던 사실과 함께 비리건수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파악돼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산업부, 농림부 등 20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간 점검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3~2017년) 채용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결과 총 2234건의 비리가 확인됐으며, 상당수는 채용절차의 흠결이거나 제도보완 사안들로 드러났다. 하지만 기관장 등의 부정한 지시나 청탁ㆍ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가 다수 발견돼 이같이 조치했다.

채용비리는 상부의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개경쟁 없이 기관장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한 후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거나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해 채용을 지시한 경우 등 부정한 지시나 청탁을 받고 채용절차도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사례들이 상당수 드러났다.

또 응시자가 참여하는 사적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 중 3명)를 구성해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하고 채용과정 중 배점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등 평가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사례와,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기관내 전직 고위직이 추천한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 채용 과정 중에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선발인원을 변경한 사례,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채용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하는 등의 비리 행위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의 건의와 신고 및 제보 사안을 중심으로 이달 22일까지 3주간 주관부처ㆍ특별대책본부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824개 지방공공기관과 271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특별점검도 당초 계획대로 12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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