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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7명 중 1명은 어디 사는지 모른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범죄자 7명중 1명꼴로 어디 사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청와대는 지난 6일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관련 “재심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출소 이후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국민을 위해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로는 이들 성범죄자 전원의 정확한 실거주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등록된 성범죄자 거주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성범죄자 인권보호를 이유로 등록된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유포 땐 처벌을 받는다는 법 규정 때문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범좌자수는 4136명으로 올해만 1059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에 등록된 성범죄자 7명중 1명꼴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조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례로 2014년 감사원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 3835명 중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받은 1068명의 거주지를 조사했다. 분석결과 이들 중 7명중 1명(148명)꼴로 경찰이 파악한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랐다. 이러한 부실관리 이유로는 경찰이 파악한 성범죄자의 주소지가 법무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관리하는 여가부에 통보·정보 수정이 이뤄지는 데 최대 2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 성범죄자 김모씨는 충남 아산에서 경남 진해로 이사하며 전입신고를 했지만 경찰에는 5개월이나 지나서야 신고했다. 그 사이 김씨는 창원에서 또 여고생을 성폭행했다. 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들의 경우 거주지 이전시 20일 이내에 경찰에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홀한 관리ㆍ감독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또한 성범죄자가 실거주지 신고를 고의적으로 거부할 경우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등의 법적 강제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경찰이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때 범죄자가 대면조사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했지만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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