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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창현 의원 “술 마셨다고 감형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법 개정 주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술 마셨다고 봐주고 형을 가볍게 경감해주는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음주관련 감형제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지난 4일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일명 ‘조두순 법’을 발의했다. 조두순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받았다. 

[사진=YTN 유튜브 영상 캡처]

신 의원은 “독일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책임 원칙에 공감하지만 술을 마셨다고 해서 그 핑계로 저지른 범죄를 경감해주면 술 먹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관대하게 형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엔) 범죄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형사 제도는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먼저 성범죄의 경우에는 주취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다.

신 의원은 “성폭력만 엄격하게 제한하지 말고 단순 폭력이나 강도, 절도, 살인 등의 일반 범죄에도 술을 먹었으니 봐줘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만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법에다가 일률적으로 술 먹었으면 봐줘야 한다.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취감경 제도를 폐지해야 하느냐, 존치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여론도 조사해서 지금 가장 바람직한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제도가 폐지되면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단순 폭력도 엄벌에 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그런 것을 정상참작에 다 고려하고 있다”며 “법에 못 박아서 술만 마셨다 하면 경감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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