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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양주 40만원어치 먹고 “배째라” 사기수배범 체포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횡설수설하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7일 오전 3시 26분께 청원구 오창읍 노래주점에서 양주 등 4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노래주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서 조사결과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돈이 있는 줄 알았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청주= 이권형 기자/kwonh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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