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과 연립 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거주자가 대상이다. 이는 지난 2005년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정책 시행 이후 처음 배부하는 것이다. 구에 따르면 당시 지급된 용기들이 낡으면서 신규 용기 지급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구는 가구별 배출 형태에 따라 배출량이 적은 단독 주택에는 10ℓ 소형용기,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에는 25ℓ 용기를 지급할 예정이다. 용기는 관내 주부들이 모인 동별 주민평가단 투표 결과에 따라 내구성이 좋고 세착하기 쉬운 제품으로 선정했다.
구 관계자는 “그간 집집마다 다른 용기를 써 수거 작업 시 식별이 어려웠던 점도 이번 조치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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