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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얼굴 공개‘ 누리꾼 靑에 청원…덩달아 뜬 ‘성범죄자 알림e’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해 달라”
6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청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자 한 누리꾼은 이 같이 질문했다.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61만5000명이 조두순을 다시 재판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국민청원이 접수된데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내놓자 실망감과 공포감을 드러낸 것이다.

조 수석은 “5년간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권에는 지역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등을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가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8년 8살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뒤 주취 감형에 의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은 조두순은 3년후 출소한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나 신상은 언론에 단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이해 흉악범에 대해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란 특례법’8조 2항은 2010년 신설, 2011년 9월 이후 시행됐다.
따라서 2008년 전 국민을 놀래 킨 조두순의 잔혹범죄는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조두순은 현행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출소 이후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된다. 이는 여가부가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확인 할 수 있고 해당 정보를 복사ㆍ캡처해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에 해당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보려면 누구나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은 아이핀,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4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인증을 마치면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으로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어 언론 보도는 할 수 없다.

이날 조 수석은 “(2020년 조두순 출소 이후) 특정 시간 외출 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였던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유일한 대안으로 ‘보안 처분’을 언급했다.

표 의원은 “보안 처분은 지금 법상으로 출소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가칭‘조두순 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3년 안에 입법 통과가 되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안 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다.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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