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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에 적극 협조한 장시호, 법정구속 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장시호씨가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

장시호씨는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의 조카로서, 삼성을 협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받아내고,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 6일 장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및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장시호씨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12월8일 구속된 장씨는 검찰에 적극 협력함에 따라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았고 풀려났다.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돼 다시 구속됐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내밀한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고, 검찰 구형보다 높은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조카로서 최씨 영향력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3억원을 횡령했다. 장씨 스스로 인정하듯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건 없다”면서도 “적어도 범행 즈음에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장씨”라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해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가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분위기에 충격을 받은 장시호씨는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구속을 면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플리바게닝(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춰주는 것)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거나, 최근의 구속적부심 석방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과 연결시키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또한 장씨가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장씨의 범죄 혐의에 비해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낮았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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