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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광석 딸 사망사건 관련 서해순 무혐의 결론
-유기치사ㆍ소송사기 모두 ‘혐의없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경찰로부터 서씨의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9월 서울 중앙지검에서 가수 고 김광석과 그의 딸 김서연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왼쪽),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서연 씨의 죽음에 대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소송사기 및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8월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개봉 이후 서씨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번 수사는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 등 유족이 지난 9월 서연 양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서씨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소ㆍ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연 양의 당시 진료 차트를 확인한 결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 양은 이미 숨져 있었다. (어머니 서해순 씨는) 장례도 치르지 않고 서둘러 화장했다”며 그 이유를 서해순 씨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007년 12월 서연 양 사망 당시에도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확인서, 어머니 서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한 바 있다.

10년 만에 이뤄진 재수사 결과 또 다시 서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현재 서씨는 변호인과 함께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 씨, 고발뉴스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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