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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靑, “분노 공감하나 재심 청구 불가능”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관련,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취감경 관련 청원에 대해선, 이미 음주가 성범죄 감경 사유에서 제외된 상태이며 다른 범죄에도 일괄 적용하는 데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 수석과 고민정 부대변인의 대담 형식의 청원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는 총 61만명이 국민청원에 참여, 지난 8월 말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다 청원을 기록했다. 주취감경 폐지 청원도 21만명이 참여해 ‘20만명 이상’이란 기준을 넘겼다.

조 수석은 ‘조두순 출소 반대’와 관련,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재심이란 제도 자체가 유죄 선고 이후 무죄로 확인되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 대상자의 이익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고 부대변인이 “범죄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밝히자 조 수석은 “조두순이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팔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술에 취했을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주취감경’을 두고 조 수석은 “이미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를 제한하는 식으로 처벌이 강화돼 왔다”며 “성범죄의 경우 술을 마시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

다만, 성범죄 외 범죄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선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형법 개정안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상태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국민청원이 모이면 청원 마감 후 한 달 내 이에 대한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을 공개 발표하는 국민청원제를 운영 중이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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