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두순 출소반대 재심 불가능"...조국 국민청원에 답하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조국 청와대 민정수식이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 감경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결론은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며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조국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의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라는 SNS에 출연, “조둔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청원에 접수된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재심은 형이 확정된 뒤 피고인이 불리한 재판을 받았거나, 새로운 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나왔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며 “분노는 정당하지만 법치주의로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고심의 흔적을 드러냈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판대’ ‘주취 감경 폐지’에 대해 6일 청와대 SNS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단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성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불안감에 대해 조 수석은 “조두순이 그들(피해자) 주변에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은 5일 마감 결과 총 61만5354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동의 기록을 남겼다.

‘주취 감형 폐지’청원과 관련 조 수석은 “현행법상 ‘주취 감형’이라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경우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0조와 형법 제53조는 각각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구분과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 또는 그 능력들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 작성에 참여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조 수석은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수석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청원에서 요구했듯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이 성범죄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 수석은 “아예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며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등이 발의했고,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