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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규제’ 논의할 협의체 구성ㆍ규제 역차별 해소…인터넷 분야 ‘주목’
- 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 발표
- OTT 제도정비ㆍ표현의 자유도 강화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6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정책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터넷 분야다. 특히,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포털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른 상황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방통위는 10대 정책과제 중 ▷인터넷 분야 상생협의체 운영으로 상생환경 구축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해소 등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과 역기능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인터넷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 포털의 영향력이 늘어난 만큼 규제도 강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뉴노멀법’이 발의된 상태다. 포털 역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고 경쟁상황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인터넷 업계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기업들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포털 규제가 국내 기업 역차별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에 방통위는 내년부터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와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등 인터넷분야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 사업자의 규제 역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내년부터 해외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 불법행위의 차단, 삭제를 추진하고 경찰청, 해외 정부와의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플랫폼사업자의 국내 콘텐츠 제공자 부당 차별,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행력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국내 규제기관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진행하더라도 법 적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는 비판이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표현의 자유 강화에 대한 조치도 시행한다. 세부적으로는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블라인드)에 대해 정보 게재자의 반론 기회를 신설한다. 임시조치는 특정 게시물이 사생활 또는 명예훼손 논란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30일 동안 차단하고, 이후 삭제하는 것이다.

임시조치는 2010년 14만5000여건에서 2015년 47만9000여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특히,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완전 자율규제로 전환해 사회적 비판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발생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범죄 행위가 인정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몰래카메라(몰카)’ 등 불법촬영물, 음란물 등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을 인지하면 삭제, 접속차단토록 의무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차단 기술을 개발, 도입키로 했다. 1인 인터넷방송의 유료 아이템 한도액도 하향 조정하는 등 인터넷 방송의 과다 결제 문제 해소에도 나선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주문형비디오(VOD) 등 융합서비스에 대한 제도를 정비키로 한 것도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OTT, VOD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단순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돼 서비스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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