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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국민 협력 ‘기초단체장 겸직 금지’ 선거판 흔드나
체육단체장 맡아 막강 영향력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담아


2018년 정부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로 통과되면서 양당이 ‘협력’하기로 한 내용들이 공개됐다. 협력 사항 중에는 특히 ‘개헌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지자체장 겸직 금지’법안이 주목된다.

법안은 기초단체장이 회장이 돼 생활체육회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기초단체장은 자유한국당이 50%를 넘는다. 국민의당은 3% 수준이다. 기초단체장이 거의 없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공개된 협력 내용을 두고 ‘이면합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18년 예산을 두고 지방선거와 ‘맞교환’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당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안철수 대표는 6일 “민생을 위해 예산안에 협조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한 인기영합정책의 잘못과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계속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생활체육회는 선거 때만 되면 각 당 캠프에서 파견나와 ‘관리’하는 중점 관리 대상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각 동마다 있는 생활체육회 회장을 ‘동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동호회 수준의 각 동내 생활체육회는 연합을 이루고 각 기초단체장이 연합회 내 회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 지역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연합회에 시군구 예산이 투입되기도 한다.

문제는 기초단체장이 체육단체회장을 맡으면서 지방선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선거를 하다보면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활동성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며 “생활체육회 회장을 맡은 지자체장들이 이들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 시군구 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226명의 기초단체장 중 자유한국당 소속 장은 115명(50.8%)으로 가장 많다. 민주당은 83명(36.7%), 국민의당은 7명(3%), 바른정당이 3명(1.3%) 순이다. 이밖에 무소속이 14명(6.1%), 권한대행이 4명(1.7%)이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 제1당(121석)인 민주당과 제3당(39석)인 국민의당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셈이다.

특히 7석밖에 없는 국민의당의 경우는 더욱 절실하다. 법안도 이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놓았다.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은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직무에 전념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체육단체 장에 대해서는 겸직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전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의 카톡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확고히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한 독립적 전담수사기관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을 처리한다’ 등의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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