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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입법전쟁…與野 공수처법·규제프리존법 최대 승부처
이르면 내주 12월 임시국회
국정원법 개정 등 쟁점법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여야는 곧바로 ‘입법전쟁’에 돌입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미뤄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각 당별로 중점 추진 법안이 다른데다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 법안이 많아 또다시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2월 임시회 개최에 동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걸려있는 법안이 많아 12월 임시회는 불가피하다”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일하는 국회에 걸맞게 12월에도 임시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9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회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회는 ‘예산전쟁’ 직후 열리는 만큼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또다시 맞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예산안 협상에서 완패한 한국당이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 0순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한국당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김선동 수석부대표는 “공수처는 사실상 대통령 직속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야당 탄압기구가 될 게 뻔 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공 수사권을 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불가한 법안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간첩을 못 잡는 국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홍근 수석부대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야당이 협조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물관리 일원화)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19대 국회 때부터 주장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핵심 법안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정부ㆍ여당은 ‘재벌 특혜’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김 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말하면서도 각종 규제는 그대로 두고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두 법안의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필요성에 동조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여기에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등도 시급히 처리할 법안으로 선정하고 바른정당과의 공동 추진키로 했다. 입법은 각 당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산안과 다른 성격의 정책 연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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