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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직 상실’ 최명길 “억울”…김동철 “유감”, 박지원 “위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최명길 전 의원(국민의당, 서울 송파을)이 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뒤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이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배석 의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송기석, 최명길 의원, 안 대표, 바른정당 유 대표, 유의동, 오신환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김동철 의원 문자메시지 [사진제공=연합뉴스]


최 전 의원은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 준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길을 조용히 걷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어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광주 광산갑)는 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 전 의원에게 “참으로 유감스럽고 야속하게 생각한다”며 위로 문자를 보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하면서 지금까지 숱하게 선거사건 관련 판결을 접했지만 너무 애석하다”면서 “하지만 더 큰 미래를 향해 묵묵히 정진해 나가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알려졌다.

국민의당 전 대표인 박지원 의원(전남 진도)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의원께 위로를 드리며 그를 선출해 주신 송파 을 구민들께도 송구한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최명길 의원은 MBC기자로 탁월했다”면서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날카로운 지적에 쩔쩔맸던 기억이 새롭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최명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보도기자에서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면서 “만약 최명길 의원께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최명길 의원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서울 송파을에 출마, 당선됐으나 탈당해 국민의당에 둥지를 틀었다. 국민의당 원내 대변인에 이어 최고위원까지 올랐으나 이번 판결로 국회를 떠나게 됐다.

대전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온 최 의원은 MBC 기자를 거쳐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공보특보를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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