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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검찰소환에 또 불응…검찰 강제구인 검토 가능성
-최경환, 지난달 25일 소환요구에 불응 뒤 또 불응
-“5~6일로 조정해주면 나간다”더니, 당일 또 뒤집어
-두 번 당한 검찰, 대응방안 고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최경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경산)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또 불응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말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뒤 12월 5~6일로 소환 날짜를 조정해주면 응하겠다고 밝힌 터였다. 그러나 소환 당일 오전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최 의원 혐의를 입증할 여러 정황을 입수한 검찰 측은 최 의원의 소환 불응이 계속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현직 의원인 점을 고려해 입장을 최대한 존중했으나, 이날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반복될 경우 강제 구인 등을 검토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최경환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 의원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불출석 이유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검찰의 소환조사를 통보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당시 최 의원은 “검찰의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과 법무부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최 의원의 이런 모습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거란 우려가 나온다.

최 의원은 검찰이 29일 소환 일정을 재통보하자 “12월 5~6일로 일정을 조정해 주면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받겠다”고 요청했다. 검찰이 이를 수용해 12월 5일 오전 10시로 소환 일정을 연기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전 갑자기 검찰 소환 불응으로 입장을 바꾼 가운데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들이 몰려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나 최 의원은 5일 오전 출석이 예정된 당일 갑자기 “가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께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국정원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정원에서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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