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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수색 3일차 선박 31척ㆍ항공 12대 투입…기상 악화 난항”
-“바람ㆍ파도 거세…실종자 2명 못 찾아”
-낚싯배 들이받은 명진15호 선장 등 구속영장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인천 해양경찰서는 13명의 사망자를 낸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사고 3일차인 5일 선박 31척ㆍ항공기 12대, 잠수요원 78명과 육상 수색요원 1549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색구역 일대 날씨가 좋지 않아 작업은 계속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에 따르면 실종자인 낚싯배 선창1호(9.77t급) 선장 오모(70) 씨와 낚시객 이모(57) 씨 등 2명을 두고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일대 해역에 집중 수색을 벌였으나 이들 흔적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4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낚싯배 선창1호가 예인선에 실린 채 정박해 있다. 선창1호는 전날 오전 영흥면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을 들이받아 뒤집혔다. 이 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해경 관계자는 “서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사고 지점 해역의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수색이 힘들었다”며 “전날 오후 7시5분부터 40분간 항공기로 조명탄 56발을 쏘는 등 수색에 나섰으나 기상 악화조짐이 보여 조명탄 발사를 중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날씨는 계속 나빠지면서 이날 새벽에는 수색구역인 영흥도 인근 해상 중심으로 초속 8~12m 강풍과 2~2.5m 파도가 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새벽 3시40분이 돼서야 다시 조명탄 60여발을 쏘며 항공기를 이용한 해상 수색을 재개했다. 하지만 당초 투입하려한 해경ㆍ해군 함정, 관공선 등 선박 30척 중 규모가 큰 중대형급 함정 14척을 뺀 나머지 100t 이하 소형함정은 날씨 탓에 활용하지 못했다.

이와 별개로 낚싯배와 급유선의 사고 원인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해경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업무상과실치사ㆍ상과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37) 씨와 갑판원 김모(46)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사고발생일인 지난 3일 오전 6시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 씨가 낚싯배를 보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행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 씨는 당시 조타실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와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급유선의 속력을 높여 과속 운항을 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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