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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관리 법안 농해수위 법안 통과…공격시 주인 동의 없이 격리 가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인근 주민이나 행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맹견은 주인의 동의 없이 즉각 격리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맹견 관리소홀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맹견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의원안들을 종합한 것이다. 

[사진=123rf]

수정된 개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의 공격을 받아 사람이 사망할 경우 개주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맹견 주인의 관리의무도 강화했다.

개 주인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 출입도 금지하며, 맹견이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지자체장이 주인의 동의 없이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누리꾼들은 “진작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꼭 사람이 죽어나가야 움직이나”, “제대로 처벌이 되게 하자. 처벌못하는 법은 휴지조각일 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웠다니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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