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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일자리 안정자금’ 사실상 합의…남은 쟁점은 공무원ㆍ법인세ㆍ아동수당
[헤럴드경제=최진성ㆍ홍태화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합의를 시도 중인 여야는 4일 쟁점예산 중 하나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7530원)에 따라 내년부터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2조9700억원을 지원해주는 예산이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아동수당 도입ㆍ기초연금 인상 시기 등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 부대의견을 정책위의장들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세 가지 쟁점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남은 쟁점은 공무원 증원, 법인세와 소득세, 기초연금ㆍ아동연금 적용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부대조건 갖고 거의 타결이 된 것 같다”면서 “야당이 여당의 주장을 거의 수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머지 쟁점예산에 대해선 “여전히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ㆍ자유한국당 정우택ㆍ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합류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합의문은 본적이 없다. 합의가 안된 것은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여야는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9000여명 수준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5300억원을 투입해 1만2000여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안은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다. 여야는 최고세율 24%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은 ‘시행 시점’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8월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야권은 10월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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